Employment Hope Card / 2026

취업희망카드, 결제되는 카드가 아니라 실업급여 안내 책자입니다

검색하면 “○○희망카드”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오지만, 고용노동부가 쓰는 취업희망카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라는 안내 책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에 받습니다. 지자체가 발급하는 드림체크카드·청년내일희망카드와는 주관도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어디서 헷갈리는지 공식 자료만으로 정리했습니다.

POINT 01결제 기능 없는 안내 책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문에 “취업희망카드 수령(1차 실업인정 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받는 실업급여 안내 자료입니다.

POINT 022026년 상한액 68,100원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돼 6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하한액과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POINT 03지자체 카드와 완전히 별개

인천 드림체크카드,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지자체 구직활동비입니다. 대전 사업은 현재 종료 상태입니다.

이 문서의 기준과 한계

· 기준 시점: 2026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고용24·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 고용보험 전자책(ei.go.kr)과 고용24 일부 화면은 접근이 제한돼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본문에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은 공식 출처가 한 곳뿐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론·커뮤니티 수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별 수급자격·지급액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기준)

취업희망카드에 적히는 지급 회차의 총량이 곧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늘어나지만, 10년을 채워도 240일에서 멈춥니다.

120
150
180
210
240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단위: 일 / 출처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1

여기서 손해 보는 지점은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대기기간 7일도 이 12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미루다 뒤늦게 시작하면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고 끝납니다.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전체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 이상 구간부터 30일씩 더 받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은 두 구분 모두 120일로 같습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이직 당시 나이 기준입니다. 이직 후에 50세가 되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희망카드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라는 정식 명칭의 안내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도 공개돼 있고, 실물은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 시 받습니다.

결제 카드가 아닙니다

충전·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인천 드림체크카드처럼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지자체 카드와 이름만 비슷합니다.

핵심은 실업인정

카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업인정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장이 지정하며, 그날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취업희망카드를 손에 쥐기까지 5단계

정책브리핑이 안내하는 신청 절차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문을 합쳐 정리했습니다.

  • 1

    구직등록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신청 절차의 1단계지만, 등록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유효기간과 인정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3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며, 취업희망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 4

    1차 실업인정일 출석 → 취업희망카드 수령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문 기준으로 취업희망카드는 1차 실업인정 시에 받습니다. 대기기간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5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어 제출해야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증빙(수강증명서 등)도 함께 냅니다.

STEP A

취업희망카드를 받고 확인하는 곳

카드 실물은 고용센터에서 받지만, 절차와 내역은 온라인에서 움직입니다.

고용 공식 전자책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책자 전문 공개
원문 열람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전자책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개정식 명칭이 그대로 붙은 공식 안내 책자

  • 정식 명칭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이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게시돼 있습니다.
  • 전자책은 이미지 기반이라 목차·세부 내용은 사이트에서 직접 넘겨 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별 실업인정일과 지급 내역은 이 책자가 아니라 고용24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전자책 →
24 통합 포털 고용24 work24.go.kr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조회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워크넷·고용보험 통합 창구수급자격 신청부터 지급 조회까지 한 곳에서

  • 워크넷·HRD-Net·고용보험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진 고용노동부 공식 취업 포털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지급 내역 조회를 여기서 처리합니다.
  •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이 많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
교육 센터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방문 전 수강
사전 절차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전에 수강교육을 건너뛰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 정책브리핑이 안내하는 순서는 ① 구직등록 → ② 온라인 교육 수강 → ③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 교육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별도 전용 화면이 있습니다.
  • 교육 유효기간과 수강 인정 조건은 접속 차단으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온라인 교육 페이지 →
구직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가장 먼저 할 일
1단계

구직등록 — 실업급여의 출발점

신청 절차의 1단계등록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정책브리핑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서 1단계로 명시된 항목이 구직등록입니다.
  • 구직등록은 자격 인정이 아니라 준비 단계일 뿐이며,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제출로 이뤄집니다.
  •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가 정하고 있어 미루면 손해입니다.
구직등록 하러가기 →
센터 관할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 원칙
방문처

고용센터 — 취업희망카드를 받는 곳

1차 실업인정일에 수령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 기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안내문에 "취업희망카드 수령(1차 실업인정 시)"이라고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 원칙은 거주지 관할 센터지만 취업희망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 관할을 잘못 고르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올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1350 상담 창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 전용 상담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먼저 물어볼 곳

  • "왜 나는 남들보다 적게 받나요" 같은 질문에 대한 공식 FAQ가 이 센터에서 운영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설명이 이 센터 FAQ에 실려 있습니다.
  • 상담은 안내일 뿐이고 수급자격·금액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고객상담센터 →
STEP B

취업희망카드로 관리되는 급여

구직급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붙는 수당이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구직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인상

구직급여 —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습니다

66,000원 → 68,100원임금일액 상한도 11만원 → 11만 3,500원

  •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조정됐습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66,048원이 됩니다(계산값).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간이 넓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조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잔여일수의 1/2
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12개월 계속 근무가 전제

  •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하고, 청구도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거나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돼 있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확인 →
훈련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일마다 정액
훈련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 10,320원(확인 필요)법제처 생활법령 단일 출처 수치

  •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 금액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1일 10,320원으로 안내되나 교차 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강증명서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놓치면 그 회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확인 →
광역 취업촉진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통상 비용 실비
교통·숙박

광역 구직활동비

센터 소개가 있어야 인정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 청구

  • 고용센터 소개로 넓은 지역까지 구직활동을 했고 센터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제66조).
  •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111조에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 스스로 찾아간 면접은 대상이 아니며, 14일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확인 →
이주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5톤 이하 실비
이사

이주비

5~7.5톤은 초과분 50%이주 후 14일 이내 청구

  •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때문에 주거를 옮겨야 하고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제67조).
  • 5톤 이하는 실비 전액, 5톤 초과 7.5톤 이하는 5톤 실비에 초과분의 50%를 더해 산정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청구 기한은 이주 후 14일입니다.
생활법령 확인 →
상병 구직급여 대체 상병급여 구직급여일액 동일
질병·부상

상병급여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 대체소정급여일수 범위 안에서만

  • 실업신고 뒤 질병·부상·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됩니다.
  •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같고,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수급기간이 먼저 끝났다면 종료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법령 확인 →
STEP C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제도

“○○희망카드”는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입니다. 실업급여의 취업희망카드와 섞이면 헛걸음합니다.

국취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2026년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월 50만원 → 60만원2026년부터 인상, 최대 1년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자료 기준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실업급여와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2형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기본 15만원+α
청년 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15만원 + 3~10만원청년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

  •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Ⅱ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기본 15만원에 참여 유형·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해집니다.
  • 월 60만원짜리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전용이라 Ⅱ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SUPPORT CARD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 300만원 + 추가 200만원유효기간 5년, 자부담 0~55%

  • 기본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특정 계층에 한해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00만원입니다.
  • "무료 학원"이 아니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 안내 페이지 →
인천 드림체크카드 최대 300만원 SUPPORT CARD
인천 청년

인천 드림체크카드(구직활동비)

월 50만원 × 최대 6개월드림체크카드 30만 + 인천e음 20만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18~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 2026년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 3일~3월 18일, 모집 규모는 600명이었습니다.
  • 2019~2025년 참여자는 제외되므로, 다음 회차 공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청년포털 →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현재 종료된 사업 SUPPORT CARD
종료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대전청년포털에 "종료된 사업" 표기최근 공고는 2023년 9월

  • 이름이 비슷해 "취업희망카드"로 검색하면 함께 나오지만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기준은 18~34세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이었습니다.
  • 대체 사업 여부는 대전청년포털 공고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청년포털 →
연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75% 지원
연금 공백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기간의 연금 공백 메우기

본인 25% / 국가 75%생애 최대 12개월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월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면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

보조표 ① 취업촉진수당 4종 — 기한을 넘기면 끝입니다

구직급여와 별개로 조건이 맞을 때 붙는 수당입니다. 청구 기한이 짧다는 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수당핵심 요건금액청구 기한
조기재취업수당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재취업 12개월 경과 후
직업능력개발수당고용센터 지시에 따른 훈련 수강1일 10,320원 (단일 출처 · 확인 필요)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 구직활동비센터 소개로 광범위 지역 구직활동 + 센터장 인정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활동 종료 후 14일 이내
이주비취업·훈련을 위한 주거 이전 + 센터장 인정5톤 이하 실비 / 5~7.5톤은 5톤 실비 + 초과분 50%이주 후 14일 이내

보조표 ② “희망카드”라는 이름, 어디가 다른가

검색어 하나로 묶이지만 주관 기관도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잘못 찾아가면 헛걸음합니다.

명칭주관성격금액현재 상태
취업희망카드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실업급여 안내 책자지급액 없음(안내 자료)운영 중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훈련비 지원 카드5년간 300~500만원상시 발급
드림체크카드인천광역시청년 구직활동비월 50만원 × 최대 6개월2026년 사업 진행(모집 종료)
청년내일희망카드대전광역시청년 구직활동비월 50만원 × 6개월(과거)종료된 사업
구직촉진수당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현금 수당(카드 아님)월 60만원 × 6개월2026년 인상 적용

여기서 손해 보는 지점은 “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취업희망카드는 돈이 들어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무언가 충전된 카드가 나온다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정작 챙겨야 할 실업인정일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돈이 줄어드는 지점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는 8시간 기준 최대액을 받는 사람과 달리 7시간·6시간·5시간·4시간 이하 근로자는 그 비율만큼 적게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남들은 6만원인데 나는 3만원”인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실제 상한선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그대로 손해입니다.
  • 취업촉진수당은 기한 싸움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는 14일, 상병급여도 14일(수급기간 종료 시 30일)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만 반대로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반환에 더해 위반 횟수에 따라 100%·150%·200%,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300%~500%까지 추가징수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치가 예상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금융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1332가 공식 창구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제도의 가입·발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각 기관 공식 페이지와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세요.